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수행한 2025. 7. 9.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노282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은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 당일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항소심을 맡은 뒤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과정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 사정,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한편,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사정변경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선고와 함께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거나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을 때 신체를 접촉한 행위 등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원심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실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항소심의 핵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부당, 즉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의뢰인의 책임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에 있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막연히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범행이 수회이고, 1심에서 이미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이 재판을 위한 형식적인 태도인지
-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지
- 의뢰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 가족 부양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재사회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 원심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재판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고, 그 변화가 왜 형을 다시 정할 정도로 중요한지를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4.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요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낙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범행
공소사실은 한 번의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네 차례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복성은 성범죄 양형에서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거나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범행 방법과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피해자는 의뢰인을 평소 신뢰하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뢰관계 안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1심 당시 합의 미성립
의뢰인은 1심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지만, 피해자는 당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1심 시점에는 실질적인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일부 범행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동종 성범죄 전력은 아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준법의식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정이 중첩된 사건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정상참작 자료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원심이 실형을 선택한 이유를 하나씩 분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5. 김현태 변호사의 변론 포인트
첫째, 무리한 책임 회피보다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범행을 부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거치면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태도 변화가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사죄편지, 자필 반성문, 수용생활 중의 반성 과정 및 가족에 대한 책임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회복을 항소심 변론의 최우선 과제로 두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는 피해회복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피해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히려 사건에 결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변호인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에 더하여 1,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 지급을 받은 금액과 합의 의사를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반성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주를 다짐하였습니다.
반성문 한 장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방식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가
- 교육, 상담, 금주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항소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동종 전력 부재와 재사회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반복적인 성범죄 성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과 음주가 결합된 사건인지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족 부양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양이 필요한 고령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친은 건강과 인지 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가족이 어렵다”는 추상적인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족관계, 부모의 건강 상태,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의뢰인이 담당하던 부양 역할을 자료와 탄원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여섯째,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보조적 정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용 중 치주질환과 감염 위험 등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 사정이 충분히 소명된 상태에서 건강상태는 사회 내 치료와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적용 법리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반드시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술, 수면, 약물, 질병 등으로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도 사안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는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선고를 유지하되,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회복, 처벌전력,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특히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평가하였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 원심 이후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며,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병과됩니다.
7.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7월 9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항소심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이후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여 원심의 실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1심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선고 당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8. 실무적 시사점
성범죄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여러 장 내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가
-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였는가
- 반복성이 문제 되었는가
-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가
- 재범 방지 계획이 부족한가
-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가
그다음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는 요소와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횟수나 과거 전력은 사후에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피해회복, 합의, 반성의 구체화, 교육과 치료, 가족의 감독계획 및 재범 방지 환경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었는지, 합의 과정에서 압박이나 반복 연락이 없었는지, 실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단계의 공탁만으로는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피해회복과 조심스러운 합의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사정변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이후에도 항소심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고 하여 항소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 이후에는 시간과 절차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이 신속하게 다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분석
- 피고인 접견 및 항소 방향 확정
- 피해자 측 의사 확인과 합의 가능성 검토
- 가족관계 및 부양자료 확보
- 반성문과 사죄편지의 내용 점검
- 재범 방지 교육과 치료계획 수립
- 건강상태 및 사회복귀 계획 소명
- 선고 전 추가 자료의 적시 제출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선고 직전 성립하였고,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서를 즉시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변화된 사정을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의 해설
성범죄 항소심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피고인이 불쌍하니 한 번만 선처해 달라”는 주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만을 보고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 역시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사건을 가볍게 포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재범 방지 교육과 금주 노력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 가족의 보호와 감독 가능성
- 사회로 복귀한 뒤의 구체적인 생활계획
항소심은 반성의 말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반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심 실형과 법정구속은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똑같은 주장과 자료를 반복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원심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합의, 피해회복,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계획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항소심 전략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김현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최초 작성일: 2026. 7. 18.
최종 수정일: 2026.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