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733
선고일: 2025년 5월 30일
죄명: 강간, 유사강간
결과: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발생한 ‘강간·유사강간’ 1심 사건,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번 사건은 부산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공소사실이 문제 된 재판입니다. 당사자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2024년 3월 11일 오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집 안 거실과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마사지가 있었고,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마사지와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음부 삽입은 없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반면 공소사실은 하의와 속옷을 내리는 과정, 마사지 명목의 접촉,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 합의 없는 성관계로 나아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아파트 단지 CCTV, 당일 대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검색기록, 국과수 DNA 감정서, 합의서, 진료·처방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법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현장 내 대화녹음’과 ‘사건 직후의 행동을 담은 CCTV’, ‘사후 메시지 및 검색기록’의 해석이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부산강간변호사에게 자주 의뢰되는 쟁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무엇을 어떻게 법정 언어로 정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실제 흐름: 채팅 → 방문 → 마사지·대화녹음 → 샤워·거실 체류 → 귀가·CCTV → 사후 메시지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참고서면을 종합하면 다음 장면들이 핵심입니다.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닿고 전화·문자를 거쳐 만남을 결정
- 2024. 3. 11. 피해자가 부산 동구의 피고인 주거지 방문
- 안마 매트리스·아로마오일·마사지 과정에서의 대화녹음 존재
- 성관계 전후로 샤워, 거실 체류, 대화 재개 정황
- 엘리베이터·단지 CCTV에 포착된 피해자의 보행·휴대전화 확인 장면
- 사건 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그냥 응급실 왔어’ 취지)
- 휴대전화 검색기록(‘병원’이나 ‘체형 교정’ 관련 키워드 검색 진술)
- 국과수 DNA 감정(브래지어·속옷에서 피고인 DNA 미검출)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의 존재와 그 해석
- 피고인이 스스로 체형교정사로 소개했던 점에 대한 진술
이 장면별 자료는 각자 상반된 설명을 뒷받침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방어 측은 “현장의 대화 분위기·사건 직후 행동·사후 메시지”가 강제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갔고, 공소 측은 “마사지 명목으로 진입한 일련의 신체접촉·피해자의 두려움 호소·진술의 주요 줄기”를 근거로 범행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다퉈진 증거 1: 엘리베이터·단지 CCTV와 ‘사건 직후 행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단지 CCTV에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보행하고, 머리를 매만지거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장면이 남았습니다. 방어 측은 이 장면을 두고 “즉각적이고 현저한 공포·도피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평가에 있어서 ‘사건 직후의 행동이 획일적일 수는 없다’는 점, 전체 맥락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봐야 한다는 판시기준(판결이유 부분에 적시된 일반 원칙)을 전제로 증거들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다퉈진 증거 2: 현장 대화녹음의 어조·표현
마사지 도중 녹음에는 웃음, 농담, 호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어 측은 “강압적 분위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녹음의 일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피임 관련 요구를 했다는 진술 등 ‘의식적 결정’을 시사하는 설명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평가함에 있어 “주요 부분의 일관성, 경험칙상 합리성, 허위 진술 동기의 유무”가 핵심이라는 기준을 밝히며(판결문 이유 부분), 녹음의 일부 표현만으로 전체 맥락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태도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살폈습니다.
실제로 다퉈진 증거 3: 카카오톡·검색기록·통화기록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응급실 왔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휴대전화의 검색기록(‘병원’ 또는 ‘체형 교정’ 관련 키워드)도 진술·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방어 측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양상”을 신빙성 판단의 참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통화기록 캡처를 통해 함께 있던 시간대, 연락 빈도 등을 제시하며 “장시간 동선 속에서 도움 요청 시도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출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메시지·검색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동의 또는 강압 부재가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일반 원칙을 전제로, 다른 증거들과 대조하여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다퉈진 증거 4: 국과수 DNA 감정, 진료·처방 자료, 합의서
피해자 브래지어·속옷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지 않은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방어 측은 “피해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DNA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기존 공황장애 치료 이력과 의학 매뉴얼을 제시해 “당시 공포감 진술은 질환 증상의 발현 가능성과도 구별해 보아야 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방어 측은 “절차적 맥락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공소사실 전부의 자백으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자료 역시 법원은 개별 증거의 의미를 단정하기보다 다른 자료들과 함께 종합해 보았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방어 논리: ‘불일치’가 의미하는 것
의견서와 참고서면에는 피해자 진술의 변동·불일치를 지적하는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음식 관련 기억(놀랐다는 취지 ↔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 녹음을 왜·언제 중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의 변화, 저항 방식에 대한 구체성 결여(‘다리를 오므렸다’는 단서 외 구체성 부족), 사후행동(샤워·거실 체류·대화 재개)과 즉각적 도피·구조 요청 진술의 불일치, ‘말하지 않고 쳐다봤다’ ↔ ‘뭐해라고 말했다’는 표현 차이 등이 그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대목들을 표로 재구성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조했고, “핵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객관증거와의 접점이 약하다”는 방어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날짜별 서면 대응: 쟁점은 유지하되 자료 대조를 계속 보강
2025.01.15. 변호인의견서
초기 의견서에서는 공소사실(강간, 유사강간)을 전면 부인하면서, CCTV 캡처·통화기록 스크린샷·현장 대화녹음·DNA 감정서·진료기록·합의서 등을 제시해 “폭행·협박의 존재”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 해당성(음부 삽입)”을 본질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단지 CCTV에 포착된 평온한 보행·휴대전화 사용 장면, 현장 녹음의 어조, DNA 미검출 결과를 중심으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5.04.25. 최후변론서
최후변론에서는 초기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사지 도중 웃음·농담, 불편함 표현의 부재, 성관계 직전의 의식적 행위(피임 요구 등) 진술을 종합해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을 압축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스스로 ‘직접적인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말한 대목을 다시 상기시키며, 신체적 상해 흔적의 부재를 곁들였습니다.
2025.05.12. 참고서면
참고서면에서는 증인신문 녹취와 각종 디지털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정리해 “진술의 변동”과 “객관자료와의 불일치”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단지 CCTV,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검색기록, 녹음파일을 서로 교차해 “급박한 강압·구속 상황 설명과 다른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법원의 실제 판단: 경찰 조서 일부 ‘증거배제’, 그리고 유죄선고
판결문 이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눈에 띕니다. 첫째,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일부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판결문 해당 쪽에서 증거배제 판단 명시). 이는 기록형성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와 절차적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둘째,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기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평가 원칙, 그리고 성폭력 사건 심리 시 유의해야 할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일반 법리를 이유 부분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치 않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전제되었습니다.
셋째,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본건 강간, 유사강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는 1심의 최종 판단이며, 검사의 구형이나 상소 여부에 관한 정보는 판결문 표지·주문 및 공개된 기록 범위 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수행에서 의미 있었던 지점: 증거 다툼의 결과와 쟁점 정리
형량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가벼운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수행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성과는 존재합니다. 바로 경찰 단계 진술조서 중 일부에 대한 ‘증거배제’ 판단입니다. 진술서의 성립요건 미비를 이유로 법원이 증거능력을 배제했다는 점은, 기록의 진정성·적법성에 관한 방어 측 지적이 판결문에 반영된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단지 CCTV, 대화녹음, 카카오톡·검색기록, DNA 감정서, 합의서 작성 경위 등 방대한 자료를 사건의 시간축 위에 재배치하면서 어떤 부분이 논쟁의 핵심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쟁점 정리는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향후 절차에서도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부산강간변호사가 본 쟁점의 핵심: ‘동의 여부’와 ‘행동의 맥락’
이번 기록에서 방어 측은 줄곧 “동의된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현장 녹음의 어조·표현, 성관계 직전 과정에서의 구체적 언행, 사건 직후의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공소 측은 마사지 명목의 신체접촉과 하의·속옷 처리, 성관계의 진행 양상 등 사실관계를 통해 비동의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 순간 무엇이 오고 갔는지”를 입증 가능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 기준에 비추어 어디까지 확신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강간변호사로서 유사한 사건을 검토할 때도 가장 먼저 보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녹음·CCTV·메시지·검색·DNA·의료기록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자료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거나 상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재판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자료들
- 엘리베이터·아파트 단지 CCTV: 사건 직후의 보행, 자세,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비언어적 단서
- 현장 대화녹음: 마사지 중 어조·표현, 농담·호응 등 분위기
- 카카오톡 메시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먼저 보낸 연락 내용
- 휴대전화 검색기록: 병원·체형교정 관련 키워드 검색 사실
- 통화기록 스크린샷: 동선과 체류 시간대 재구성 자료
- 국과수 DNA 감정서: 특정 신체부위에서 피고인 DNA ‘미검출’
- 진료·처방 자료: 기존 공황장애 치료 이력
- 수사과정 합의서: 작성 경위·해석 쟁점
각 자료들은 ‘단독으로 결론을 바꾸는 증거’라기보다, 상호 연결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재배치하고, 진술과 맞물린 대목을 찾아 대조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부산강간변호사 업무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검토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기록을 ‘시간’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일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초기 의견서(2025.1.15)로 핵심 쟁점(유사강간 구성요건 해당성, 강간의 폭행·협박 요건, 동의 여부)을 분명히 하고, 증거의 존재와 의미를 촘촘히 제시했습니다. 최후변론서(2025.4.25)에서는 녹음·CCTV·메시지·진술기록을 종합해 ‘합의’ 논리를 압축했고, 참고서면(2025.5.12)에서는 증인신문 녹취와 디지털 자료를 표로 대조해 진술 변동을 시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경찰 조서 일부 증거능력 배제는, 방어 측이 줄곧 지적한 절차적 적법성 문제가 판결문에 반영된 결과로 확인됩니다.
사건 특성상 하루아침에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다퉜는가”입니다. 저희는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로 주요 서면을 점검하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CCTV·녹음·메시지·검색·DNA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진 자료들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대화·메시지 원본 보존: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마시고, 대화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 두세요. 일부만 잘라두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CCTV 존재 확인: 엘리베이터·단지·출입구·주차장 등 사건 동선에 CCTV가 있다면 빠르게 존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간 경과에 따라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녹음·통화기록: 녹음파일이 있다면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통화 발·수신 내역과 시간대도 동선 재구성에 도움됩니다.
- 검색·결제·이동기록: 휴대전화 검색기록, 카드결제·택시이용 등 시간대가 표시되는 자료는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 의료기록: 사건 전후 진료·처방 내역이 있다면 정확한 시점과 내용을 함께 정리하세요.
-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 주의: 사건 인지 이후 감정적 연락·반복 요청·협박으로 오해될 표현은 피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가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산강간변호사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사건 당일의 시간표(만남→이동→문제된 행위→귀가→사후 연락)를 간단히 적어 오시면 초기 검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결론과 정리
이번 사건은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사건으로, 엘리베이터·단지 CCTV, 현장 대화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검색기록, 통화기록, 국과수 DNA 감정서, 합의서, 진료·처방 자료가 광범위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방어 측은 ‘동의된 관계’와 ‘강제성 부재’를 중심으로, 녹음의 어조·표현, 사건 직후 행동, DNA 미검출, 사후 메시지·검색기록, 일부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평가와 관련된 일반 원칙을 제시하면서, 경찰 단계 일부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서명·날인 부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자체는 가볍지 않지만, 이번 수행에서 확인된 객관적 성과(경찰 조서 일부 증거배제)와, 방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엮어 쟁점을 선명하게 만든 변론 과정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강간변호사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증거 다툼과 쟁점 정리는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동일·유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에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대화·CCTV·검색·DNA·의료기록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시간축 위에서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주요 의견서·최후변론서·참고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체계로, 실제 재판 경험을 토대로 각 증거의 의미를 시간축에서 재배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강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번 사건에서 다루어진 실제 증거와 쟁점의 무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