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클럽에서의 ‘휴대전화 오인’ 주장과 CCTV 요청으로 진술 불일치에 주목한 사건 수행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 클럽 CCTV·진술불일치 사건
부산지방검찰청 2024 고단 186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수행사례

 

 

기관: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24 고단 186

처분일: 2024년 7월 19일

공개자료 요지: 공소장에는 2023년 7월 30일 새벽 부산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들이 춤추는 사이 피고인이 신체 부위를 밀착·비비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의 결제내역, DM(메신저) 대화, 피의자 휴대전화 및 바지 사진, 신체(키·신발굽) 자료, 그리고 클럽 내 CCTV 존재 여부와 관련된 진술 불일치에 집중하여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정리해야 했나 — 핵심 쟁점과 접근 배경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단단히 주목한 부분은 ‘진술의 정합성’과 ‘객관적 물증의 대조’였습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이 춤추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신체를 밀착해 비볐다는 구체적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변호인의 검토 결과 결제내역과 DM 대화, 휴대전화 사진 등 여러 객관자료가 진술과 충돌하거나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 신체조건(키 약 185cm, 신발굽 5cm)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한 접촉 위치에 실제로 닿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사건 발생지와 시간, 주요 장소유형

공소장과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사건은 부산 도심의 클럽(무대·DJ박스 인근)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이동경로와 행위가 클럽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객관적 자료(결제내역 등)로 시간대를 대조하면서 피의자의 위치와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클럽 내 CCTV 존재 여부와 경찰 출동 당시의 직원 진술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사건 경위(자료에 근거한 시간흐름 정리)

변호인 의견서에 수록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2023년 7월 2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클럽들(라운지 펍 등)을 방문한 뒤, 사건이 지목된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결제내역과 DM 대화로 확인됩니다(증 제1호증 결제내역 및 증 제2호증 DM). 공소장에는 7월 30일 오전 5시 20분경부터 6시 30분 사이에 피해자들이 춤추는 중에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결제내역(예: 04:07 결제 등)과 DM 교신·직원과의 대화 기록을 근거로 피의자의 당시 위치와 행동을 상세히 대조했습니다.

당사자 행동과 진술의 차이 — 무엇이 문제였나

변호인이 문제 삼은 진술·행동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특정 신체 부위 접촉을 전제로 하지만, 피의자의 신체조건(키·신발굽 높이)은 해당 위치에 닿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경찰 출동 당시 클럽 직원이 CCTV 존재 여부에 관해 한 진술이 이후 변호인 측 확인과 다르게 기재된 정황(의견서상 ‘거짓말’로 지적됨)이 있어, 경찰진술과 현장진술 사이의 신빙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과 바지 사진(증 제5호증 1·2)이 고소인들이 지적한 신체 접촉 대상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오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고소인들의 고소인원(수)이 변화한 점 및 신고 직후 피의자에게 즉각 항의·책임을 묻지 않은 정황 등이 진술의 연속성·신빙성에 의문을 주었습니다.

핵심 증거와 그 의미 —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증거들

변호인이 집중한 객관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럽 결제내역(증 제1호증): 피의자의 입장 시각·결제 시각을 확인하여 공소장 기재 시간대와 비교했습니다. 시간대의 대조는 피의자의 위치·행동 가능성을 따지는 기초가 됩니다.
  • 피의자-클럽 직원 DM 대화(증 제2호증): 사건 당시 피의자의 행위·요청(음료·물품 보관 등)이 기록되어 있어 변호인은 이를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보강·반박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 제3호증): 경찰 출동 경위와 시각, 현장 보고의 초기 기록을 통해 사건 초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직원 진술과의 불일치가 문제였습니다.
  • 신체 관련 자료(증 제4호증 – 키·신발굽 정보) 및 휴대전화·바지 사진(증 제5호증들): 신체적 불가능성과 오인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 CCTV 영상(클럽 내 존재 여부·장면): 변호인은 CCTV 확인을 통해 공소장 기재 진술과 실제 장면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CCTV 확보·확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주장의 구조 — 무엇을 어떻게 다투었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검찰 공소사실에 대응했습니다.

  1. 물리적·공간적 불가능성 주장: 피의자의 키·신발굽 등 신체조건과 고소인들이 진술한 접촉 위치 사이의 물리적 거리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반박이 아니라 사진·측정자료를 근거로 한 실증적 반박이었습니다.
  2. 신빙성 문제 제기: 고소인 진술의 시간흐름·인원 변화·사건 직후 행동(현장에서의 직접 항의 부재) 등을 근거로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3. 증거의 오인 가능성: 고소인이 휴대전화를 신체 일부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들어 ‘잘못된 식별’의 여지를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와 바지 사진은 이 점을 보완하는 시각자료였습니다.
  4. 현장 진술과 직원 진술의 모순: 변호인은 경찰 출동 당시 클럽 직원이 CCTV 유무를 둘러싸고 한 진술이 이후와 달라진 점을 공개서면에서 문제삼았고, 이는 현장 초기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5. 객관자료에 근거한 동선 재구성 요청: 결제내역·DM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소장 기재 사실과 직접 비교했습니다.

변론 과정의 전개 — 날짜순 보강과 추가 요청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2023-11-21)를 통해 위와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한 뒤, 이후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요청을 지속했습니다. 첫째, 클럽 CCTV 영상의 확보 및 재생을 통한 객관적 장면 확인 요청. 둘째, 고소인들의 고소 이력 조회 요청을 통해 허위고소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셋째, 거짓말탐지기(신빙성 검사) 요청을 통해 양측 진술의 객관성 여부를 보강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보강은 날로 누적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좁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검찰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공소장은 피해자들이 특정 시점·장소에서 신체 접촉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변호인은 그와 대조되는 객관자료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공소장 기재 시간대와 피의자 결제시간·DM 교신 시간의 불일치 가능성 지적.
  • 피해자 진술과 현장 초기 보고(경찰·직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열거하고, 특히 직원의 CCTV 관련 진술이 이후와 달라진 사실을 근거로 현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음.
  • 신체적 접촉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반박(키·신발굽·사진 자료)으로 단순한 부인 수준을 넘어 물리적 불능을 주장.

판단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요소 — CCTV와 사진자료

변호인은 CCTV 영상과 휴대전화·바지 사진을 사건의 분수령으로 보았습니다. CCTV는 현장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여주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핵심 진술을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사진과 바지 사진은 고소인이 무엇을 신체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신빙성 논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전략은 최대한 객관적 장면을 입수하고, 이를 통해 진술의 모순을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김현태 변호사의 역할과 수행 방식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기록을 정밀 검토하고, 객관증거 중심의 반박 논리를 우선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 작성과 주요 서면의 직접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결제내역·DM·휴대전화 사진 등 각 증거의 법적 의미를 섬세하게 분리하여 어느 쟁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증거 확보와 보완을 위해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가동했고, 필요 자료를 신속히 취합하는 과정에서 사건당 9인 팀체제와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가 실무에 반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핵심 인력을 배치했고, 주요 의견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증거 간 시간적·공간적 모순을 연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합리적 자료제출 요청과 검찰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책임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실무적 의미

이 사건은 몇 가지 실무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클럽·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현장 CCTV와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핵심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적 조건(키·복장·신발굽 등)과 사진 자료는 단순한 진술 대 진술의 싸움에서 결정적 보완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 초기 진술(경찰·직원·출동기록)의 차이는 이후 신빙성 논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빠르게 확인·정리하는 것이 사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챙겨야 할 자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의 결제내역(입장·주문 시간), 현장 DM 또는 직원과의 메시지 기록, 휴대전화·복장 사진 원본, 112 신고 처리내역서, CCTV 존재 여부 및 확보 요청 기록 등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사진·이미지 파일은 원본을 보존하면서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방향으로 다투었는가

공소장에는 클럽 내에서의 구체적 추행 행위가 적시되어 있었지만, 변호인은 결제내역·DM·휴대전화 사진·키·신발굽 자료 및 클럽 직원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공소사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클럽 CCTV의 확보와 재생을 여러 차례 요청하며 사건의 객관적 장면을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휴대전화 오인 가능성·진술의 시간적 모순·직원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하고 보강하는 역할을 맡아 변론의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글은 사건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증거·변론 방향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최종 판단(처분 결과)은 본문 상단의 공식 정보 외에 이미지/OCR에서 확정된 바가 없어 본문에서는 결과를 별도로 창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인의 실제 주장, 제출된 객관증거의 의미는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증거의 물리적·시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CCTV 확보·진술 신빙성 검토·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수사·공판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표변호사의 직접 검토,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 등이 변론 전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사건 당일의 결제내역·메신저 대화·사진 원본·신체 관련 자료(키·복장)·경찰 출동 기록 등을 우선 보존하시고, 현장 CCTV의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준비할 때는 객관자료와의 대조를 선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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