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금정경찰서
사건번호: 2024-003090
결정일: 2024년 8월 24일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한눈에 정리 —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건은 병원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였고, 고소인은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였습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 사이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만남과 대화, 스킨십이 있었고, 문제가 된 특정일은 2024년 5월 27일입니다. 변호인은 대화녹취·문자메시지, 심리평가보고서, 약물복용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2024-07-29자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2024년 8월 2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흐름 — 병원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PDF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병원 내에서 여러 차례 대면했습니다. 병실과 옥상에서 만남이 있었고, 병원 내에서의 대화녹취 및 문자메시지 기록이 존재합니다. 문제된 행동은 병실이나 화장실 등 병원 내부에서의 신체접촉(포옹, 뽀뽀 등)을 포함합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신체접촉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의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본 사건에서 수사·판단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동의능력 및 실제 동의 여부. 둘째, 당사자들 사이 진술의 일관성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당시 알코올·약물 복용으로 몽롱한 상태였다는 점을 제출자료로 제시하면서도, 대화녹취와 문자기록은 스킨십 전에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 측은 피의자가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였고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나 — 객관증거와 진술
- 대화녹취 및 문자메시지 원본: 2024.5.22.~5.27. 사이의 다수 기록. 변호인은 이 기록을 통해 스킨십 전 동의가 존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병원 내 만남 정황: 병실·옥상에서의 만남이 반복된 정황자료(진술·현장 상황 설명 포함).
- 피의자 측 심리평가보고서 및 진단서: 피의자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자폐성 관련 진단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범죄 고의를 부인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의 약물복용·정신상태 관련 자료: 약물 복용과 당일의 몽롱한 상태를 입증하는 정황이 조사단계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진술의 변화와 모순 — 변호인이 문제 삼은 부분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에 여러 차례 불일치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전후의 문자교환과 대화녹취에서 보이는 호응·대화의 흐름과 사건당일 고소인이 제출한 진술 사이에 표현·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고소인 스스로 자신의 정신상태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법리와 전략 — 의견서의 핵심
2024-07-29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는 다음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실관계 정리(만남의 횟수·장소·대화내용 정리). 둘째, 객관증거(문자·녹취·의무기록·약물 복용 기록·심리평가)를 대조하여 동의의 존재 및 진술 불일치를 강조. 셋째, 피의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ADHD·자폐성 관련 진단)를 통해 범죄 고의 부인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넷째,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검토와 결정 — 경찰의 판단 요지
부산금정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결정일 2024.8.24.)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체접촉에 강제성이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실에서의 상호 인사 장면과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어, 단독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 사건은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성과는 명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부산금정경찰서, 사건번호 2024-003090, 결정일 2024.8.24.). 피의자가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여러 자료와 변호인이 제시한 법리적 논거가 결합되어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핵심 성과입니다. 이는 변호인의 주장 자체가 결과를 보장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록·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주요 쟁점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쟁점이 처분서에서 판단요소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뒤 사건기록과 대화녹취, 문자기록, 의무기록,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우선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2024-07-29자 의견서의 주요 논점을 직접 검토·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객관자료의 시간순 정리와 진술간 차이점을 도표 형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의자의 진단자료를 정리하여 범죄 고의 부인 관련 주장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법리를 검토해 변론의 법리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주요 의견서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이라는 내부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별 집중 수행, 주요 의견서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등의 원칙을 통해 자료를 선별하고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자료의 의미를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쟁점을 반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처분 결과는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이며,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결과를 보장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실무적 의미와 유사한 사건을 겪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자료(대화녹취·문자·의무기록·약물복용 증거 등)를 통해 주장과 반박을 명확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경우 우선 사건 당일의 문자·녹취·의무기록·투약기록 등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수사·판단에 있어서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 이번 사건의 결론과 변론의 의미
정리하면, 본 사건(부산금정경찰서, 사건번호 2024-003090)은 병원 내에서 반복된 만남과 스킨십을 둘러싼 고소사건으로, 변호인은 대화녹취·문자기록·심리평가·약물복용 자료 등을 근거로 동의 여부와 진술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2024-07-29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쟁점을 정리했고, 경찰은 2024-08-24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처분문에서는 신체접촉의 강제성 부족과 진술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 핵심 쟁점 정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처분서의 판단 항목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수사단계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기록을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고, 초기 상담 시 법률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의 구체적 자료를 검토한 뒤 상세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