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2115
선고일: 2026년 4월 29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피고인은 무죄.
한 문장으로 사건의 핵심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결혼식 사진·신혼여행 사진을 보여주던 중 잠금 해제 직전 접속되어 있던 성인사이트의 정지화면(섬네일)이 짧게 노출된 사실을 두고 통신매체 이용성(이른바 ‘도달’ 요건)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한 ‘통신매체를 통하여’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장소유형과 개요
사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1월경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부산의 한 요트업체에서 근무하였고, 문제의 노출은 2025년 2월 5일 오후 해운대구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결혼식 사진과 신혼여행 사진을 보여주던 중 잠금 해제 직전 화면에 남아 있던 성인사이트의 정지화면이 순간적으로 노출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화면을 정상 사진 화면으로 전환했고, 피해자는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기록과 변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
PDF 서면과 변론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직접 제시하였고, 화면이 일시 노출된 직후 이를 전환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수사기록에는 피해자가 이후 고소를 진행한 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부 성관계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포렌식 결과를 방어의 핵심 객관자료로 사용했습니다.
핵심 진술과 진술 사이의 구체적 차이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피고인 진술 사이에는 몇몇 지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2025-12-09)에서는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일부 진술이 추단적 서술이나 과장적 기억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진술한 일부 문장에서는 ‘수십 개의 사진·영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억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포렌식 결과와 비교하면 해당 영상들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최후변론(2026-01-30)과 후속 의견서(2026-03-17)는 이 진술 차이를 계속해서 부각시켰습니다.
주요 객관증거와 그 의미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검토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포렌식 리포트) — 고소인이 주장한 성관계 영상 미발견. 둘째, 사건 당일 피고인이 보여주었다고 인정한 ‘성인사이트 정지화면’의 존재. 셋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신저 교류 일부 및 사건 전후의 사진(결혼식·신혼여행 사진) 관련 진술. 넷째, 일부 CCTV·수사보고서의 단편적 기재(판결문 일부 기술에서 참조됨). 이들 증거를 조합한 검토 결과, 변호인은 ‘전송·공유’가 아닌 ‘직접적인 화면 제시’라는 사실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문제 삼은 사항과 법리적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변호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요건의 의미입니다.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직접 제시한 행위가 통신기능을 이용한 전송·공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근거로 ‘도달’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실수적 노출에 해당하고 성적 목적이나 고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항변했습니다.
검사 주장에 대한 변호인의 구체적 반박
검사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첫째, 통신매체의 ‘통신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기기로 정보를 전송·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둘째,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점. 셋째,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에 일부 추단적·간접적 전언이 포함되어 있어 증거로서의 한계를 지니는 점. 이와 같은 반박은 변호인의견서(2025-12-09), 최후변론(2026-01-30), 이후 보강의견서(2026-03-17)에 걸쳐 일관되게 제시되었습니다.
변론전략의 전개와 보강
변호인 전략은 초기 기록검토에서 출발하여,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진술 대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25-12-09 의견서에서는 통신매체 이용성 문제와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기초 법리와 사실관계를 제시했고, 2026-01-30 최후변론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대법원 판례 해석을 결합해 보다 압축된 무죄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2026-03-17 의견서에서는 법리적 해석을 다시 보강하고 참고인 진술의 한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날짜순으로 서면이 보강되며 ‘도달’과 ‘고의’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방식으로 변론이 발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문) 요지
판결문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검토한 뒤,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의 기기로 전송하거나 공중에 노출·전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함’으로 결론지어져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의 객관적 성과는 공식적으로 ‘무죄 선고’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진술대립만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포렌식 결과), 사건 전후의 정황, 직접 제시와 통신매체 이용의 법적 구분이라는 복합적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판결문에서도 그 쟁점이 명시적으로 판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합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판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은 제출된 자료와 법리에 따라 최종적으로 ‘통신매체 이용성 부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집된 서류와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확인·조정하였고, 포렌식 결과와 판례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통신매체의 법적 의미와 고의 인정 요건을 중심으로 서면을 보강하도록 지휘했으며, 수차례의 보강의견서를 통해 동일 쟁점을 날짜순으로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실무적 의미와 유사사건을 겪는 사람에게 드리는 한마디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 관련 사건에서 ‘단순 제시’와 ‘통신기능을 이용한 도달’을 구분하는 법리적 의미가 실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사건 직후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사건 전후의 대화·행동을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의 비교·정리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과 서면 보강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기록·디지털 증거 확보와 사건별 집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