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메라촬영변호사|일상복 촬영 다수·합의자료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2026고단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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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52 판결 요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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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52 판결 요약 (5/5)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6고단52

선고일: 2026년 4월 29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사건 개요 — 무엇이 문제되었나

이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가 다수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치료와 상담을 이어왔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촬영물이 대부분 피해자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 제3자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변호인의 핵심 방어 논리였습니다.

초기 수사·기소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기록상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 기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소 후 변호인은 2025년 11월 당시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전면적 인정 및 반성, 정신과 치료 내역, 촬영물의 구체적 성격(일상복 착용, 얼굴 노출 제한 등)을 근거로 형사조정 회부와 정상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의 법원 의견서와 3월 17일 최후변론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 신중함과 양형 감경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핵심 —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여부

법률사무소 나인이 검토한 핵심 자료는 실제 제출된 촬영물(영상) 자체,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및 피고인의 반성문 등입니다. 변호인은 촬영물 상당수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복장과 일정 거리에서 촬영된 장면이 많았고, 유포나 제3자 제공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점은 피고인의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양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쟁점이었습니다.

진술·증거의 대조 — 무엇이 달랐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첫째, 촬영의 목적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 둘째, 촬영물이 외부로 반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불쾌감·상처를 호소하는 취지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진술과 제출된 영상의 구체적 장면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법원에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론의 축 — 법률사안과 방어논리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방어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촬영 각도·피해자 복장·화면의 클로즈업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설명했습니다. 둘째, 유포·전달의 부존재를 강조하여 범죄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명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자발적 치료·심리 상담 이행,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가족의 보호 의지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제출된 주요 증거와 그 의미

  • 촬영물(영상): 촬영의 각도, 복장, 노출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서 법적 성격 판단의 근거가 됨
  • 합의서·처벌불원서: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 사실을 입증하여 형량에 영향력을 미침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내역서 및 영수증: 자발적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 자필 사죄편지·반성문: 피고인의 반성과 구체적 재발방지 의지를 드러내는 자료

변호인의 서면·주장 보강 과정

처음 제출된 의견서(2025-11-04)에서는 범행 자체의 인정과 반성, 치료 경과를 중심으로 선처를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이후 2026-03-13과 2026-03-17의 의견서·최후변론에서는 촬영물 중 구체적으로 얼굴 노출이 제한된 장면의 비율, 촬영 각도의 특성, 유포 부존재 등을 더 자세히 정리하여 법리적 판단 기준에 맞추어 보강 제출했습니다. 또한 합의 관련 서류와 치료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양형자료로서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문 요지) — 무엇을 인정했나

판결문은 피고인이 다수의 촬영행위를 한 사실과 그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물을 반포·전달하지 않았고, 제출된 촬영물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 얼굴의 명확한 노출 없이 일상복 착용 상태에서 촬영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명령 등 교화·재범방지 조치가 병과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무죄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촬영물의 구체적 성격과 유포 여부, 피고인의 치료·반성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과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특히 실형의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법원이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한 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서면의 설득력이 판결문에 반영된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성과를 변호인의 활동과 직접 인과관계로 단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와 법원의 판단을 비교·설명하는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상담에서부터 사건기록 전부를 검토한 뒤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출된 촬영물의 장면별 특성을 문서화하고, 정신과 진료기록 및 합의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직접 작성·확인하면서 촬영물의 법적 성격, 유포 여부, 양형자료의 의미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사건당 단계별 검토 시스템과 팀 내 다수 변호사의 교차검토를 통해 서면을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판결문의 여러 판단항목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직후 관련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원본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되, 동시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 및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과 같은 교화 노력은 재판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이행하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조언이 아니라 본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 유형과 정리 방식에 기반한 안내입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52, 선고일 2026.4.29)은 촬영물의 구체적 성격·유포 여부·치료와 합의 자료 등이 어떻게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밀 검토하고 의견서·최후변론에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의 일부가 판단요소로 작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의 결과는 이 사건의 개별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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