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5826
선고일: 2025년 9월 10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형·처분내용: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부산 수영구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잠시 밀어 넣어 촬영을 시도한 사건으로, 촬영시간은 3~4초에 그쳤고 영상 저장·유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200만원)가 이루어졌고,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건강상 사정과 외국인 신분 등 여러 사정을 설명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주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5년 8월 17일 일본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지인들과 함께 부산에서 식사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25년 8월 18일 저녁, 광안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 복통을 느껴 공용화장실에 들어갔고,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사람을 친구로 오인하거나 장난의 의도로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틈으로 맞은편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가 촬영 시도를 발견하였고, 결과적으로 촬영은 미수에 그쳤습니다(행위 시간은 3~4초, 저장 및 유포는 없었다고 제출된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촬영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외국인(일본 국적)으로서 공용화장실의 구조 차이 및 문화 차이를 주장한 점, 셋째,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사가 분명히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넷째, 피고인이 과거 위장암 수술 이력이 있고 현재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여서 정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자료가 제출된 점입니다.
변호인 쪽 자료 제출과 주장 흐름(날짜순)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2025-08-21자 의견서에서는 출국금지 해제와 인도적 사유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의료자료(위장암 수술 자국 사진, 혈당 검사 결과 등), 여행 사진과 사건 당시 재연 동영상·화장실 구조 사진, 피해자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2025-08-28자 의견서에서는 검찰 단계 양형 의견을 보강하면서 촬영 행위의 시간적·기술적 특성(3~4초, 저장·유포 없음)을 강조했고, 문화적 차이와 우발성·비계획성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09-09자 법원 제출용 의견서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피고인의 반성, 일본에서의 직업적·가족적 기반과 건강상 문제를 종합하여 약식처분을 요청하는 취지로 서면을 정리했습니다.
세 차례의 의견서에서 공통적으로 집중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직후의 합의서(합의금 200만원), 의료자료(위장암 수술 자국 사진, 혈당수치 141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사진), 사건 재연 영상 및 화장실 구조 사진, 피고인의 신원 확인 서류(여권·명함 등).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의 고의성·계획성 부재와 장기 체류의 부당성, 출국금지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진술의 핵심과 차이점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에서 확인되는 진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촬영 시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 조사나 일부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표현이 달라 보였던 일부 부분’은 있었으나 변호인 측은 이를 고의성을 부인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사건의 맥락(공용화장실 구조의 오인, 장난의 취지)을 설명하려는 과정의 표현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우발적·순간적 행동’이라는 취지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변론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핵심이었나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의 재연 동영상 및 화장실 구조 사진은 일본과 한국의 공용화장실 구성 차이로 인한 오인이 실제로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촬영 시간이 극히 짧았고 저장·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휴대전화의 조작행태와 피해자 즉시 발견으로 인한 미수 상태)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는 증거로서 실무상 매우 중시됩니다. 넷째, 피고인의 위장암 수술 이력과 고혈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는 장기 체류가 피고인 건강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법리·전략적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과 담당 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구성요건상 고의성·계획성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제출된 객관자료를 근거로 행위가 일시적·우발적이었음을 제시했고, 촬영물의 저장·유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죄질의 경중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실과 피고인의 즉각적 사죄, 초범 성격을 양형 참고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건강상 이유와 일본 내 사업 운영으로 인한 귀국의 필요성은 출국금지 해제와 약식처분 요청 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의료자료와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에 반영했고, 필요시 보증금 공탁 등 재입국 보장을 통해 법적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인의 가능성을 구체적 사진과 설명으로 뒷받침하며 단순한 ‘장난’의 성격을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검찰 및 법원이 주목한 점(판결문·약식명령문 기재 내용 중심)
약식명령문에 기재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2025. 8. 18.경 부산 수영구의 공용화장실 칸막이 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견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명령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벌금 5,000,000원이며, 벌금 불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판결문 자체의 상세한 양형이유 전문은 약식문서의 제약으로 일부만 기재되어 있었지만, 제출된 약식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 피해자 합의서 및 제출된 의료자료 등은 법원이 고려한 자료로 보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사건의 여러 정황(미수 상태, 저장·유포 부존재, 합의 완료, 피고인의 치료 필요성 등)이 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 실무적 의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사건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건강·직업상 사정이 실무상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촬영의 지속시간·저장 여부·유포 여부와 같은 기술적·사실적 요소가 구성요건의 무게와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는 실무상 사건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객관증거와 진술, 환경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한 점이 실제 처분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에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사건 발생 직후의 합의서·의료자료·현장 사진·재연 영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건강상 긴급성, 일본 내 사업 운영의 실태, 합의 경위 등을 세 차례의 의견서에 걸쳐 논리적으로 제시했고, 사건의 특수성(외국인·문화 차이)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주요 주장문을 다듬는 방식으로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유형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 사건 직후의 합의서 원본과 합의 경위를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휴대전화 조작의 구체적 양상(촬영 시간, 저장 여부, 촬영 각도 등)과 현장 구조(칸막이 틈의 유무 등)를 가능한 한 사진·동영상으로 남겨두면 유리합니다.
- 외국인 사건의 경우 의료자료·직업·가족관계 등 귀국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접수된 사건이지만, 촬영 미수·저장·유포 부존재,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외국인 신분 등 여러 정황을 정리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된 의료자료와 합의서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으로 기록검토와 서면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정황과 진술, 합의 내용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실무적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이나 서면 제출이 필요한 경우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자료 정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주요 의견서의 직접 검토와 제출을 책임졌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