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동부경찰서
사건번호: 2025-00401
결정일: 2025년 11월 7일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결과: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한눈에 사건 요약 — 무엇이 일어났나
이 사건은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노출된 게시물을 통해 영상물을 구매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19일과 9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0,500원을 판매자 계좌로 송금하여 사진 2장과 동영상 4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후 9월 26일 판매자 프로필에서 ‘고3′, ’07년생’ 등 미성년을 추정할 수 있는 문구를 발견했고, 즉시 해당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2025년 10월 13일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나 — 핵심 쟁점
공식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해당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고의·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중요한 판단은 외형만으로 미성년자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인스타그램이라는 대중적 플랫폼에서 업로드된 영상물을 성인물로 오인한 점, 영상에 학생복·신분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명확한 연령표기가 없었다는 점,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삭제·환불 시도 및 자진 신고로 반성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제출된 증거
핵심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9.19(구매 1차), 2025.9.24(구매 2차), 2025.9.26(프로필에서 ’07년생’ 문구 확인 후 즉시 삭제·환불 시도), 2025.10.13(자수서 제출), 2025.10.22(변호인의견서 제출), 2025.11.7(부산동부경찰서 결정: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제출된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카카오뱅크·토스 기록), 판매자 인스타그램 프로필 캡처(프로필 문구 포함), 의뢰인의 촬영물 삭제 관련 정황 및 환불 시도 기록, 의뢰인의 자수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모친의 자필탄원서 등 정상자료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구매 사실·구매 경위·사후 행위 및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근거로 변호인이 적극 제시했습니다.
진술과 변호인의 핵심 주장
의뢰인은 처음부터 촬영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상 고의·인지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논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 플랫폼 노출과 게시물의 외형: 인스타그램에서 일반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판매 게시물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성인용으로 오인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
- 영상 구성의 문제: 해당 영상·사진에 교복·학생증 등 미성년성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단서가 없었다는 점.
- 사후 조치의 신속성: 9월 26일 문구를 확인한 즉시 모든 촬영물을 삭제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며, 판매자 연락 두절로 인해 즉시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점.
- 진심 어린 반성과 협조성: 자수서 제출 및 수사협조 의사 표명, 그리고 가정·학업·가족 자료를 통해 초범·교화 가능성을 강조한 점.
변호인의견서는 2025년 10월 22일 제출되었고, 이 의견서에서 변호인은 위 자료와 논리를 조합하여 피의자의 인식 부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검토 포인트와 변호인의 반박
수사기관(경찰)은 기본적으로 ‘촬영물의 내용에 미성년자성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또는 수사관은 판매자의 프로필 문구 자체가 미성년자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을 들어 피의자의 주의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첫째, 판매자 프로필의 문구를 나중에 확인한 시점이 분명하며, 그 이전에는 외형상 미성년자로 볼 만한 단서가 없었다는 점. 둘째, 프로필 문구를 확인한 직후 의뢰인이 취한 삭제·환불·연락·자수의 행위는 은폐 목적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는 점. 셋째, 의뢰인의 정상자료(학교생활기록부 등)와 가족 탄원서 등은 범죄 성향·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론 과정의 전개와 보강된 주장
처음 제출된 자수서(2025.10.13)는 사건경위를 솔직히 밝히고 자진신고한 정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변호인은 10월 22일 의견서에서 자수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증거의 의미를 재정리하고, 환불 시도와 삭제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판례상 외형상 신체 발육상태만으로 미성년자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 취지를 참고해 피의자의 인식 부재 주장을 보강했습니다(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변론 논리의 근거로 제시함).
이처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시간 순으로 증거와 진술을 엮어가며 같은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보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별 집중 검토 시스템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에 따라 주요 의견서가 대표변호사 검토 하에 제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증거의 의미와 진술의 시간적 위계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정의 내용과 의미
최종적으로 부산동부경찰서는 2025년 11월 7일자로 이 사건에 대해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의 형사절차로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계속되기 어렵다는 최초 수사기관의 결론을 의미합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중 특히 다음 요소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영상 구매 시점과 프로필 문구를 확인한 시점의 시간적 차이 및 그에 따른 즉시 삭제·환불·자진신고의 정황. 둘째,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거래기록이 사건 전개를 명확히 보여준 점. 셋째, 의뢰인의 정상자료와 가족 탄원서가 반성 및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한 점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변호인이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상담 단계부터 증거 수집과 시간표 정리, 자수서 작성 보조, 그리고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특히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며 구매 시점의 인식 여부와 사후 조치의 경위를 세밀히 확인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의 논지를 구성·검토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인지 시점’과 ‘사후 행동’으로 규정하고, 제출 자료가 그 판단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일일이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단계별 사건검토 체계를 통해 관련 자료(이체내역, 프로필 캡처, 자수서, 학교생활기록부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의견서의 주요 부분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관리가 변호인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왜 이 사례를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결과(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의 시간적 배열과 각 증거의 의미를 어떻게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는가에 있습니다. 판매자 프로필의 문구는 사건의 중요한 단서였지만, 그 문구를 언제 인지했는지와 의뢰인의 즉각적 조치가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제출된 객관자료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 점이 이번 결과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것들
이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구매한 자료에 미성년 추정 요소가 뒤늦게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해당 표현을 확인했는지, 확인 즉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삭제·환불·연락 시도 여부), 거래 기록(이체내역)과 수신한 파일의 목록, 그리고 자진 신고 또는 법률상담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시간표와 자료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거래기록, 판매자 프로필 캡처, 자수서와 정상자료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산동부경찰서는 2025년 11월 7일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의 고유한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경찰의 판단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시간순 정리와 객관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 주요 의견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에 사건을 정밀히 검토하고 증거의 시간적 의미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 흐름과 제출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