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변호사|반복적 합의관계와 진술변경을 중심으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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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부산진경찰서

사건번호: 2024-012775

결정일: 2024년 11월 25일

죄명: 강제추행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한줄 요약 — 왜 이 사건을 정리하는가

이번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고, 사건 전후의 영수증·사진·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자료와 고소인의 진술변화가 함께 존재했던 점이 특징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정신적 상태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2024.11.25. 부산진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사건경위·진술차이·증거의 의미·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사건 발생지·장소유형과 사건 개요

PDF에 정리된 기록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몇 차례에 걸쳐 만남과 성관계를 가진 사이로, 자료에는 음식점 영수증(2024.2.5), 숙박시설 영수증(2024.2.5)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장소유형으로는 음식점, 숙박시설, 편의점 등이 문서상 명시되어 있고, 사건 전후에 촬영된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2024.8.12)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접수되어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 및 심사 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시간적 흐름(자료 기반)

  • 2024.02.05: 평화김해돼지고기 음식점 영수증, 호텔(숙박시설)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등이 기록으로 확인됨.
  • 2024.05.08, 05.24: 추가 편의점 영수증과 고소인 관련 사진(뒷모습) 등 객관증거 제출.
  • 2024.08.12~08.13: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및 편의점·주문 영수증, 생리대 쓰레기 사진 등 사건 전후 정황자료가 존재함.
  • 2024.09.05: 변호인의견서(법률사무소 나인 제출)가 접수되어 기록에 남음.
  • 2024.11.25: 부산진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전후 당사자 행동과 핵심 증거

PDF에서 확인되는 핵심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증(음식점·숙박·편의점·배달), 피의자가 촬영한 고소인 뒷모습 사진, 고소인 잠옷 사진, 고소인 SNS의 평상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2024.8.12), 생리대 쓰레기 사진(배달 주문 내역과 함께) 등입니다. 변호인은 이들 자료가 당사자 사이의 반복적 만남·합의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핵심 진술과 진술 사이의 차이

진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문서 요약상 ‘오빠는 나 왜 만나?’라는 질문 등)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최초 경찰 신고 당시에는 ‘손찌검하려고 한다’, ‘무섭다’는 취지의 진술만 있었던 반면 이후 고소장에는 강제추행 사실이 포함되어 접수된 점이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피의자 진술은 당초부터 상호 합의 하의 성관계 사실과 고의 부재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주목한 진술 차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고소장·진술서의 포함된 내용이 일부 상이하다, (2) 고소인의 진술 중 일부는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 등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 변경·모순을 신빙성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요 주장(의견서의 논지)

변호인은 2024.09.05.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 당사자들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관계였고, 사건 당일도 상호 합의 하의 신체접촉이 있었음.
  • 고소인이 먼저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시도한 정황이 카카오톡 메시지·영수증·사진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
  • 경찰 신고 당시 초기 진술에는 ‘손찌검하려고 한다’는 표현만 있었고, 강제추행이라는 명확한 주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 고소인의 진술에는 감정적 불안정과 변경이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 피의자는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어 있어 범행 당시 인식·판단 능력이 제한적이었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재했음을 제출 자료로 보강했다는 점을 주장.
  • 대법원 판례(문서에서 인용한 2024.1.4. 판례)를 근거로, 설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 이익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면 유죄로 단정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각 객관증거의 의미와 변호인이 연결한 방식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각 증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영수증(2024.2.5 등):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만나 시간을 보냈음을 보여주는 시간·장소 자료로써 상호 합의관계의 근거로 제시.
  • 피의자가 촬영한 고소인 뒷모습 사진: 고소인이 당시 신체적 접촉에 명확히 저항하는 모습이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자료로 사용.
  • 카카오톡 메시지(2024.8.12): 평상시 연락·관계의 지속을 보여주며, 고소인의 감정 변화와 신고 시점의 진술을 비교하는 근거자료로 제출.
  • 생리대 쓰레기 사진·잠옷 사진 등: 사건 전후의 정황 및 신체상태 관련 자료로써 고소인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활용.
  • SNS 사진: 고소인의 평소 행동·외형을 보여주는 자료로 상대방 주장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제출.

수사기관·검찰·상대방 주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 요지

경찰·검찰·상대방의 핵심 주장은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경찰 신고 초기 내용과 이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단독 진술에 의한 일방적 판단의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 객관증거(영수증·사진·메시지)가 존재하는 이상, 단순한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 피의자의 장애 상태에 따른 인식·판단능력의 제한을 근거로 고의 부재를 주장하여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고소인이 허위고소 내지 감정적 반응으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변론 전략의 발전과 보강

문서 흐름상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에서 핵심 쟁점을 제시한 뒤, 이후 진술·증거의 모순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와 영수증·사진을 시간경과와 함께 제시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장애기록을 상세히 제출하여 고의의 부재를 보완하는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서면 제출이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재검토에 영향을 준 점은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수사결정문(불송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의 의미

2024.11.25. 부산진경찰서는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종합한 결과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정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서상으로는 진술의 모순과 객관증거의 정황상 합의관계 가능성이 주요 고려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는 변호인이 제시한 쟁점들이 수사단계에서 실제로 심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의 실질적 성과는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변호인은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반복적 만남·영수증·사진·메시지)와 진술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고, 그 주장이 수사결정 단계에서 검토되어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객관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제기하여 수사적 판단에 영향을 준 점을 이번 사례의 핵심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특정 행위 하나만의 기여로 단정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수사심사의 종합적 결과로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후 기록검토와 증거정리를 통해 의견서(2024.09.05)를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였고, 주요 의견서의 논리를 직접 확인·정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서면을 보강했고, 사건당 팀체제를 통해 영수증·메시지·사진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기록정리·증거의 의미화·의견서 작성의 실행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실무적 교훈 —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사건 직후의 객관자료(영수증·사진·메시지 등)를 원본 그대로 보존한 점과, 진술의 시점별 차이를 잘 정리하여 제출한 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당일의 결제내역·대화기록·사진(원본)을 보존하고,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더라도 임의 삭제·편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원본 자료 확보와 진술 비교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의 요지와 안내

요약하면, 부산진경찰서 사건(사건번호 2024-012775, 결정일 2024년 11월 25일, 죄명 강제추행)은 반복적 합의관계와 진술의 변경·모순, 영수증·사진·메시지 등 객관증거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에서 이러한 쟁점을 정리·제출했고, 판례와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보강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서면 검토와 증거 정리 과정에 직접 관여하며 변론의 방향을 관리하였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 관점에서 이번 사례는 진술과 객관증거를 어떻게 연결하여 수사기관의 사실심사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기록을 기반으로 한 초기 검토를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보존해야 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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